文 임명 전기위원회 전문위원, 중국계가 인수한 해상풍력 사내이사로

전기위원회, 사업 인허가 결정…전문위원은 자문 역할
박수영 "文 정권에 편승한 에너지마피아들 수사해야"
  • 등록 2022-10-14 오후 1:38:44

    수정 2022-10-14 오후 1:38:4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라북도 군산의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사들인 중국계 기업 부사장이 전라남도 해남군의 궁항해상풍력 발전에도 등장했다.

특히 궁항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인 ㈜궁항해상풍력발전 사내이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전문위원 A씨가 이름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문위원은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에 조언하기 때문이다.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남 궁항해상풍력 사업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유)해성에너지 외 1개사가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의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고니궁항에 95%의 지분을 양도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3년 8월까지다. A씨는 2019년 9월까지 ㈜궁항해상풍력발전의 감사로 재직했다. 이후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이밖에 A씨는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설계 및 감리를 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기획·설계했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말로는 전기위원회의 공정과 중립을 외치면서 전문위원은 불공정하고 편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을 발탁했다”며 “정치·정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문재인 정권이 졸속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승해 막대한 이득을 본 에너지마피아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할 뿐 사업의 주식 양도 등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궁항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직은 3년 임기 만료로 자동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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