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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해 홍수 등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상 저수지는 1282개소에서 1592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소유자와 시·군·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청문절차를 구체화했다.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관련 산책로·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과 정밀안전 진단 대상을 확대해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해 분쟁을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