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변호인측 "항소할 것"(상보)

  • 등록 2021-07-02 오전 11:47:10

    수정 2021-07-02 오전 11:47:1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창총장의 장모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장모 변호인 측은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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