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일본인 집행유예

서부지법, 15일 A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0-07-15 오전 10:51:17

    수정 2020-07-15 오전 10:51:1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8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 국적의 남성 A(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 유흥을 목적으로 외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한국에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단으로 격리지를 이탈해 같은 달 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카페·식당·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했고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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