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250여차례에 걸쳐 생활용품 등을 불법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모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오창훈 형사6단독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었다. 이 사건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고 조씨에게 징역 1년4월,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조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한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