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이명희씨 징역 6월에 집유 1년
조현아씨 징역 8월에 집유 2년
법원 "실형 선고할 정도 아냐"
  • 등록 2019-06-13 오전 10:56:59

    수정 2019-06-13 오전 10:56:59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월16일 인천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250여차례에 걸쳐 생활용품 등을 불법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모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오창훈 형사6단독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개인적인 소비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사회적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었다. 이 사건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2년 1월~지난해 5월 해외에서 명품·생활용품 등 시가 1억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251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1~7월 소파 등 시가 3500만원 상당의 가구를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조작해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고 조씨에게 징역 1년4월,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조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한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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