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그동안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현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컸다”면서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돼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조세환급법령은 세수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그간 모든 수입물품의 반품 시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 요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