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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향신문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로부터 대통령 연설문에 담긴 내용 중 정책 기조나 콘텐츠 부분이 아닌 포부나 심경적인 부분, 상황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을 표현한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조금 고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그동안 박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일절 부인해왔다. 그러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7)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씨는 태블릿PC에 마지막 파일이 입력된 날까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인지,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도왔는지에 대해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을 연결하는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는 만큼 최 씨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 조사가 무산되면서, 검찰로서는 핵심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최 씨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검찰은 일단 최씨의 신병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조사 없이도 입증할 수 있는 사기미수 등의 혐의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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