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30분께 여장을 한 뒤 부산역에서 노숙 중인 박모씨(53)와 이모씨(45)에게 “술 한잔 하자”며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다.
김씨는 범행 후 달아나 경남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범행을 자백한데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김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 살인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