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 감사위원회가 올해 1월 창원지검에 제출한 진정서를 살펴본 결과 고 전 사장의 배임 행위는 주로 조선과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4대 프로젝트에서만 작년 3분기까지 2조 742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고 전 사장의 배임 행위에 따른 손실액만 1조 1060억원에 달했다. 가장 큰 손실은 2011년 9월과 이듬해 5월 각각 2척을 수주한 송가(Songa) 프로젝트였다. 영업손실액은 1조 2647억원에 달했고, 이 중 9500억원의 손실은 배임행위에 따른 것으로 적시돼 있다.
대우조선 감사위는 “결재권자인 고 전 사장 등이 송가가 요구한 기본구조설계(FEED)에 대한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수주를 무리하게 감행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실적을 조작한 결과 재임 기간 동안 25억원이 넘는 보수와 8억 5000만원의 성과급, 그리고 18억원이 넘는 퇴직금 등 총 52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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