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0.5%p 인하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
  • 등록 2015-06-30 오후 12:00:00

    수정 2015-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부담을 덜어준다.

중기중앙회는 30일 “3분기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이율은 동결하고 부금 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현재 55만명)은 매월 납입하는 부금에 대하여 폐업·사망 시 2.4%의 연복리 이율을 적용받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대출금리(3.9%)에서 0.5%포인트 인하된 3.4%로 인하된 금리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신규대출방식을 1년 단위 전액일시상환방식에서 수시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금 연체이자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현재 2만3300명이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시상환방식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계약자는 3분기부터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전액일시상환방식의 대출계약자가 수시상환방식의 대출로 전환을 하면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55만명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연복리이자,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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