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전세 준 준공후 미분양 혜택 제외…내달 세부지침 발표
1가구1주택자 범위 확정…"보유기간 2년이상 돼야"
취득세 감면 25일부터 시행될 듯…3억원짜리 집사면 660만원 아껴
  • 등록 2013-04-24 오후 3:28:11

    수정 2013-04-24 오후 3:35:03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국회는 올 연말까지 신규·미분양주택은 물론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지난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기준이 강화된 데다 세부사항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취득세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아직 감면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5일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미분양 주택 여부 잘 따져봐야”

올 연말까지 신규 분양·미분양주택과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큰 틀에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 22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다룬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건설사들이 안 팔린 준공 후 미분양을 일시적으로 전·월세를 내줘 빈집을 채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법에 명시된 미분양주택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분양되지 않았더라도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미분양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차사실이 있는 아파트도 아직 분양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내달 중 하위법령 등이 고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에 집을 파는 사람이 ‘1가구1주택자’인지를 확인해 주는 임시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기존주택을 파는 1가구1주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요자 역시 기존주택 매매계약서를 쓸 때 집을 파는 매도자에게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집을 팔 때 다주택자에게 집을 산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가구1주택자 범위도 ▲22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로 정해졌다. 가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1가구1주택자의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없다. 집주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득세…25일부터 시행될 듯

당초 취득세는 22일부터 양도세 감면과 함께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의견 불일치로 최종 결정이 25일 안행위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늦어도 25일부터 취득세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 연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현재는 6월까지는 집값의 1.1%, 7~12월까지는 2.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가령 올 연말까지 85㎡ 이하의 3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6월까지는 330만원, 7~12월까지는 66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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