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토지비축은 공익사업 용지를 제때 공급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예정 토지를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들이는 것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초기에는 공공개발 사업의 토지를 주로 매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수급조절용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재원은 단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 적립금 위주로 조달하며 이후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 금융 등으로 조달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비축대상은 ▲제2영동(광주~원주), 안양~성남, 수원~광명 등 민자고속도로 3곳 ▲포항~삼척, 울산~포항간 철도 2곳 ▲용인 덕성,장성나노 등 산업단지 2곳 ▲부천 오정 물류단지 ▲국도 및 국가지원도로 8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