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산업연수생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중소기업측과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미 양측의 법정다툼을 예고됐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업체협의회 한상원 회장 등 5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17일 현행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국내 중소기업 인력수급 시스템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리과정에서 입국지연(3개월이상 소요), 뒷돈 거래 등의 송출비리, 입국후 관리부실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왜 제기했나
한 회장 등은 헌법소원에서 "고용허가제의 7조와 8조, 12조, 22조 등 4개 조항은 헌법 10조(기본인권의 보장), 11조(평등권), 15조(직업선택의 자유), 32조(근로의 권리·의무), 119조(경제질서의 기본)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내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과 외국인이라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로 간 고용허가제..쟁점과 전망
중소기업들과 노동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돼기 이전부터 고용허가제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여부 최종 심판을 앞두고 양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가 순수연수생 교육취지를 벗어난데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에도 소홀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제도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연수생제를 폐지, 고용허가제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중기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로는 산업연수생제가 고용허가제보다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 정부와 맞서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산업연수생제에는 없는 것으로 중기와 정부간 큰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기측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부여하는 것은 비슷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내국인 근로자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비용부담도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는 비정규직은 법에서 100%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데 국내 일부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내 비정규직이 착취를 당한다고 외국인도 그래야 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산업연수생제는 장기간에 걸친 운영과정에서 악덕송출업체들을 걸러냈지만 고용허가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인력송출을 `민간 대 민간`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바꾸는 것이라며 중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헌재, 심리 적극 나설까
헌재는 지난해 8월말 외국인근로자 2명이 제기한 산업연수생제 헌법소원에 대해 그 동안 별다른 심리를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헌소제기건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산업연수생제가 오는 2007년 1월 통합되는 상황에서 헌재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년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인력 도입정책을 일원화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향후 헌재의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심리 결과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