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출석…시국 질문엔 '묵묵부답'

휴정기 끝 재판 재개…주 1~2회 재판 진행
1심 유죄 공선법 항소심 23일 진행 예정
  • 등록 2025-01-07 오전 11:01:35

    수정 2025-01-07 오전 11:01:3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동계 휴정기를 마친 전국 각급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했다. 해당 재판은 주 1∼2회씩 진행된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 및 현재 시국 장기화에 따른 재판 출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변호사) 씨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23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공선법 위반 항소심에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이찬진(61·사법연수원 18기)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향후 재판이 2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으로 수원지법에도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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