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직장동료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고인·유족께 사죄"

  • 등록 2024-12-20 오후 1:35:55

    수정 2024-12-20 오후 1:35: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과거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B(40대)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주먹질에 넘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 사이로 우연히 길에서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족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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