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을철 성어기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

해수부, 해경 등과 10월 불법어업 단속
지자체 어업지도선 80명, 육상 단속팀 83명 투입
위법 시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 등록 2024-09-24 오전 11:00:00

    수정 2024-09-24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수협 등과 함께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어업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

양륙항에 입항한 어선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해경,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1년 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어업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는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83명의 육상 단속반을 투입해 한반도 전 해역과 주요 항구와 포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고의적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훼손 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 대게·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법어업 신고가 잦은 해역과 양륙항에는 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반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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