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유지 7.1㎢ 소유권 무상 이전받아

  • 등록 2024-07-19 오후 1:53:06

    수정 2024-07-19 오후 1:53:06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의 국유지 2012필지(축구장 1040개 면적, 3조2000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567필지(8.5㎢)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의 민사소송과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해당 필지가 44년 전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2021년 4월 신길동 국유지 1개 필지(1173㎡)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 이달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2012필지에 대한 무상 귀속 합의서를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 부담 완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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