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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던 이로, 그는 지난 4월 초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화단에 꽃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와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80대 B씨, 70대 C씨 등 3명이 화단에서 꽃을 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화단에서 11송이의 꽃을 꺾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 중 A씨가 꺾은 꽃은 1송이다.
꽃을 꺾어간 B씨와 C씨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