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행사 참석명단 제출 거부
참석자 누락에 미참석자 명단 보내…기소유예 받아
‘접촉자’ 인적 사항 요구에 불과…“법상 ‘역학조사’ 아냐”
헌재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기소유예 취소해야”
  • 등록 2024-04-29 오후 12:00:00

    수정 2024-04-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
헌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12월 3일 행사 참석자 김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소속 간사인 A씨(청구인)와 교육집행위원장 B씨, 선교사 C씨에게 행사 기간에 시설 출입자들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명단 제출과 센터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제출을 거부했고, 12월 4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센터는 또 상주시보건소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확진자 김씨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시설의 보건·위생·환경 등 역학조사를 위해 위 행사의 참석자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다.

A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12월 17일경 참석자 일부가 빠져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A씨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21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했을 뿐”이라며 “명단 작성이나 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A씨와 공범인 B씨와 C씨는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함에도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상주시장 측이 요구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진료기록 또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며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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