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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는 1970년대 초 석유파동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간이 지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전력소비자들은 누진제를 규정한 전기공급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하진 않았다고 봤다. 또 누진제 방식을 채택한 것이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 작성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할 뿐 아니라 기술 발전이나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계절별 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