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日피고기업, `미래기금`엔 참여 있을 듯"

피해자지원재단 조성 기금 참여는 예상 않고 있어
  • 등록 2023-03-10 오후 3:02:26

    수정 2023-03-10 오후 3:02:2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칭 ‘미래기금’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오전 외신기자들을 만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이 논의 중인 미래기금 조성에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다만, 피고 기업이 행안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피고 기업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채울 방침이다. 피해자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해법은 ‘반쪽짜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해법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취재진 지적에 해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집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했다”며 “그런 필요성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 입장 이해하시고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가 판결금을 제3자인 재단이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법을 마련한 만큼 향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며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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