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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표 측 김종근 변호사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라며 “세부적으로 구성요건을 분리해 각각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 측은 △발언이 허위가 아니고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아니라는 등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李 측 “공소사실 특정 안 돼” vs 檢 “하나하나 입증할 것”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공소사실이 쟁점이 됐다. 이 대표와 김 처장 사이의 교류 행적들을 공소장에 담은 것을 이 대표 측이 문제삼은 것.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확보해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공소사실이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특정해 줘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과거에 김 처장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접촉했다는 등 모든 행위가 포함됐다는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에 이 대표 측은 “과거 행적들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 같다”며 “허위사실공표라는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무엇인지 검찰이 특정하고, 허위사실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단편적인 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에 의견을 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정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저희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 하나하나 입증할 예정”이라며 “공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기일을 여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공소사실 중 다투지 않는 부분을 말해달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쟁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공판 전의 준비 절차를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언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리 서면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란다”며 양측에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