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에 '몰카'까지…기강해이 건보, 與野 질타[2022국감]

최모 팀장 46억 횡령 후 필리핀 도피
40대 직원,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 촬영 적발
강도태 이사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
"손실금, 국민 피해 가는 일 없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 등록 2022-10-13 오후 12:34:02

    수정 2022-10-13 오후 12:34:0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46억 횡령’, ‘몰카 설치’ 등 도덕적 해이 비판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임직원 횡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최모씨가 46억원이라는 공단 역대 최대 금액을 횡령한 뒤 필리핀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다. 이달 초에는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해당 직원 A씨(40대)를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을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입건해 경찰 조사 중이다.

이날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복지위는 첫 질의부터 이같은 횡령과 불법 촬영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최영희 의원은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면서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을 믿고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감 시작 전에도 “직원 횡령 사건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각성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46억원 횡령을 일으킨 직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았고, 공단이 7년 연속으로 청렴도 평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그 의미가 모두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들은 팀장이 현금 지급에 관한 청구→승인→지급 권한을 모두 가진 시스템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강 이사장은 기존 팀장에게 쏠렸던 채권 처리 권한을 부장급으로 상향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경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다른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 프로세스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10년 횡령 금액 2억여원 중 약 7500만원만 회수됐다”면서 “46억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워야 하나”고 질타했다. 강 이사장은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적발 이후에도 해당 직원에게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46억원 횡령을 일으킨 최씨는 지난달 22일 횡령 사실이 발견된 다음 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

앞서 2010년 1월 3201만여원을 횡령한 B씨는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적발 이후 해임 처분을 받기까지 6차례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 1396만원까지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으로 해임 또는 파면을 당하고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의원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에서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 횡령, 성범죄 문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