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범 348명 검거…200억대 피해

전세사기 특별단속 2개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총 163건 수사, 34명 구속…1410명 내·수사 중
전세대출금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피해 최다
전세사기 범죄수익 최초 기소 전 추징…“전국 확대”
  • 등록 2022-09-26 오후 12:00:00

    수정 2022-09-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2개월 동안 200억7000만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총 163건을 수사해 348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성과와 비교할 때 검거인원은 5.7배, 구속인원은 1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전세사기 연도별 검거인원은 월평균 30명 수준이었다. 작년 8개월간 243명(구속 11명), 2020년 5개월간 157명(구속 5명), 2019년 3개월간 95명(구속 14명)이었다.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박수 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가짜 임차인’ 사기多…103억 떼먹은 갭투자꾼도 잡아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2개월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특별단속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며 “국토부 등 협업을 강화하고, 전담수사본부 설치, 전담수사팀 운영 등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21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8명, 위임범위 초과계약 3명 순이었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가짜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57명) 및 중개보조원(47명) 104명, 임대인 91명, 건물 관리인 42명, 건축주 6명 순이었다.

실제 인천청 남동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 등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주택 52채를 매수해 보증금 103억원을 편취한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검거했다. 충북청 진천서는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깡통전세를 이용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해 전세를 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 2억원을 받아 도주한 5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서울청 영등포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아 도주한 3명을 구속했다. 울산청 동부서는 SNS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5억을 편취한 28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내·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은 총 518건 1410명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보증채무이행)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업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총 1만3961건에 대해 수사 의뢰 요청 및 자료를 이첩받았으며, 이 중 6113건(23명)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7848건 자료에 대해서도 각시도청 분석과 추가 내사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28일엔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세사기 정보공유와 수사연계 강화 등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금 추징 ‘사활’

경찰은 특히 전세사기에서 피해금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과 재범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라며 “전국에 확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우선 진행 중인 전세사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추진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과 범죄자의 범죄수익금 박탈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등을 포함한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각종 전세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도청에도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296개팀 1681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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