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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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중 청와대 등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일주일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한 바 있다.
고등법원으로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를 소명하고 그밖에 까다로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수사가 이미 상당 수준 진척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해경과 군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는 여러 기관 주요 인사들이 의혹에 연루된 점, 당시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에 주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들 행위를 총괄·지시한 ‘청와대 윗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 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대통령이 개입했든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비서실에서 개입했든, 일선 군 차원에서 정리될 일이 아니다”며 “청와대 윗선의 지시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