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26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오던 자료로 그간 유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 왔다. 이에 유족은 서류 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근로복지공단은 혼인·국적상실 등으로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