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주는 전면, 양양공항은 일부 무사증 입국 허용

이란, 수단 등 24개국 제외 제주 30일 체류
양양은 베트남, 몽골 등 5명 이상 단체 관광만
양양 통해 총 15일 수도권 관광도 가능
  • 등록 2022-05-04 오전 11:42:24

    수정 2022-05-04 오후 2:20:3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달 1일부터 제주공항은 전면, 양양공항은 일부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지난달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출발 항공편 안내 모니터.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법무부로부터 제주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이집트, 세네갈 등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오는 6월 1일(몽골은 10월1일)부터 사증 없이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여행가능한 기간은 15일이며, 입·출국 시에는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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