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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 “최종 처분 권한은 공수처에 있어 불가피하게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수사 없이 공수처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이 지검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이 말했듯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 검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파악하고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빨리 이첩한 것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상 검사 특정범죄의 경우 공수처에 최종 권한이 있고 혐의 발견시 이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