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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정우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며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라며 “(송환 불허 결정이)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손정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손정우는 3차 심문 끝에 가까스로 미국 송환은 피했다. 하지만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 받아도 미국엔 방문할 수 없다.
장경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지난달 6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내에서 처벌 받고 미국 여행을 가면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해 미국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법으로 처벌받을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금세탁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처음부터 미국 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손씨와 가족들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미국’ 송환을 막았던 이유는 ‘형량’ 때문이다. 국내 법원은 관대하지만 미국 법원은 그렇지 않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