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고 이탈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교회와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에 우려되는 시설로부터는 정기적으로 유증상자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느슨…“숫자 줄이려면 연장 필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이유는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일부에서 긴장이 풀어지며 인구 이동 등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이전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의 지역사회 전파 여부도 아직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5일까지 최근 4일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00명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나 숫자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집단 발병이 새로 발생하면 하루 신규 환자 숫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선다. 게다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이어지며 사람들의 이동도 늘어났다. 통계청과 SK텔레콤 등에 따르면 국민 이동은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르렀던 2월 말 3월 초 최저를 기록했다가 이후 조금씩 늘어나며 지난주에는 최저점 대비 16.1% 증가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24시간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자가격리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이탈자를 감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5일부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전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동선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전부였으나 이날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하는 등 수칙을 위반하자 곧바로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해외 입국자 역시 같은 처벌이 적용되며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어기면 곧장 강제출국조치한다.
신규 환자 50명으로 줄어도 거리두기 지속…“개학은 추후 논의”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 50명 이내가 돼야 우리 의료진과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병실은 약 100여개다. 전체 환자의 약 10%가 중증환자임을 고려하면 현재 병상은 빠듯한 수준이다. 보수적으로 환자를 50명 이내로 낮춰야 여유있게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19일 이전에 50명 이내 신규 환자 목표를 달성해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날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확진환자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고연령 중심의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기준 80대 이상 치명률은 19.7%로 20%에 육박했다. 또 하루 50명 이내 신규 확진자, ‘깜깜이 감염’ 5% 이내 목표를 달성하고 1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다해도 학교 개학여부는 이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 내 방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한 개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