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우편 항공편 중지·지연 'FTA 통관지원 대책' 실시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가능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 피해 지원
  • 등록 2020-03-25 오전 9:42:40

    수정 2020-03-25 오전 9:42:40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지연으로 우리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우편 배송이 중지된 국가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80개국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우리 세관이 필요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당분간 원산지조사를 유예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중국 외 대상 국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상대국에게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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