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폭행' 소년법개정 요구 높아져…학폭 예방 점검

국민청원 게시판 "가해자 처벌 강화"
가해 청소년 정보 신속 공유·선도교육
다음달까지 후속 보완대책 마련키로
  • 등록 2018-07-12 오전 10:10:00

    수정 2018-07-12 오전 10:10:00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서울과 대구 등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해 소년법을 개정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장관회의는 서울과 대구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 점검했다.

이 자리에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방송통신위원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20만명 이상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대책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폭행 사건 초기에 관련 기관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과 가해자 선도교육을 강화해 폭력을 예방하고 가해 청소년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화를 개설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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