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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은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ICO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나 시장은 물론 모든 플랫폼에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환전을 전면 금지했다. 인민은행은 “ICO와 관련된 모든 모금 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이미 모금된 투자금 역시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며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내놓으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중국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약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준 중국 내 ICO 플랫폼은 총 43개이며, 65건의 ICO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조달액은 총 26억위안(약 4500억원)에 달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인민은행 발표 이후 전일 대비 11.4% 급락해 4326.7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비트코인은 불과 이틀 전 5013.9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더리움 역시 16% 폭락했다.
일본은 4월 가상화폐에 대한 보안·감시 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상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상점도 4200여곳에 이른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편의점 등을 포함해 비트코인 가맹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이 일부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