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가상화폐 ICO 불법”…비트코인, 7월 이후 최대 낙폭(종합)

비트코인, 인민銀 발표 후 11.4% 폭락…이더리움도 16% 급락
  • 등록 2017-09-05 오전 10:19:49

    수정 2017-09-05 오전 10:19:49

/ 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비트코인 최대 채굴 국가인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적 추세와는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ICO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나 시장은 물론 모든 플랫폼에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환전을 전면 금지했다. 인민은행은 “ICO와 관련된 모든 모금 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이미 모금된 투자금 역시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며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내놓으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중국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약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준 중국 내 ICO 플랫폼은 총 43개이며, 65건의 ICO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조달액은 총 26억위안(약 4500억원)에 달한다.

홍콩비트코인협회 설립자인 케네틱 캐피탈의 제한 추 파트너는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규모 면이나 가장 투기적인 IPO 시장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카프리콘 펀드 매니저스의 공동 수석 투자책임자인 에마드 모스타크는 “저품질 가상 화폐의 급속한 확산, 사기성 거래 급증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인민은행 발표 이후 전일 대비 11.4% 급락해 4326.7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비트코인은 불과 이틀 전 5013.9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더리움 역시 16% 폭락했다.

한편 중국이 가상화폐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반면 대다수 국가들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은 이미 수년 전에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로 인정했다. 호주 역시 지난 7월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4월 가상화폐에 대한 보안·감시 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상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상점도 4200여곳에 이른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편의점 등을 포함해 비트코인 가맹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이 일부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