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25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은행 수수료 빠지면서, 비용 더 절감 가능
정부는 금융회사 외에 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외화이체, 환전업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지만,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만 하면 해외 송금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기관도 은행과 협약을 맺을 경우에 한해 소액 외화이체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것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실제 해외 핀테크업체는 다수의 소액 송금인을 모아 하나의 송금으로 처리하는 ‘풀링’방식이나, 국경간 송금을 하려는 개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페어링’ 등 다양한 외환이체 방식을 통해 송금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있다.
이형렬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식밖에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핀테크업체끼리 돈을 주고 받거나, 양 대륙에서 오고가는 현금을 상계하는 방식 등 다양한 외환이체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면서 “돈을 더욱 빨리 보낼 수도 있고, 수수료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외환거래 신고 기준 올라간다
정부는 이외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3년이 지나도 신고만 하면 회수의무가 제외되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를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환거래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도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가 명문화된다. 지난 2007∼201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기준환율 조작사건과 같은 외환시장 교란행위가 생길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밖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징역형 3년→5년 이하, 벌금형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강화한다. 반면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