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공정위, 4년만에 '기만 광고' 비비큐 제재(종합)

2012년 비비큐 광고에 표시광고법 위반 적용
애초 가맹사업법 혐의 잘못 적용해 제재 결정 지연돼
비비큐 "4년 전 광고종료, 자진시정했는데 뒤늦게 제재"
공정위 "늦은 감 있지만 재발방지 차원서 제재 필요"
  • 등록 2016-03-28 오후 12:50:45

    수정 2016-03-28 오후 12:52:08

제너시스비비큐가 2012년 ‘비비큐 프리미엄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며 가맹점을 기만하는 광고를 해,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공정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제대로 광고하지 않고 속인 치킨업체가 4년 만에 제재를 받게 됐다. 애초에 법 위반 혐의가 잘못 적용돼 이례적으로 제재 결과가 뒤늦게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제너시스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광고가 끝난 지 4년 만에 나온 공정위 조치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이어 사업설명회에서도 발표 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해당 광고가 적용됐다. 비비큐는 업종전환 매장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줬다. 해당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교대스타점의 경우 최저수익을 대부분 보장받지 못했다. 해당 점포는 총투자비(3억4400만원)에서 점포투자비(3억원)가 8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를 올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4년 소회의에서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중요한 내용을 은폐·축소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3조 1항 2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부 가맹업주들은 비비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은 2014년 12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 전원회의에 상정했고 지난 18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비큐 본사 관계자는 “2012년 4월 이후로 해당 광고를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너무 늦게 시정명령이 나온 것 같다”며 “다른 업체보다 창업자 지원을 더 해주려는 뜻에서 광고했던 것 일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시기가 늦어진 감은 있지만 ‘심사관 심사보고-위원회 최종판단’ 과정에서 재심사 결정이 나면 불가피하게 시정조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광고가 예전에 종료됐어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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