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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제너시스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광고가 끝난 지 4년 만에 나온 공정위 조치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이어 사업설명회에서도 발표 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해당 광고가 적용됐다. 비비큐는 업종전환 매장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줬다. 해당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교대스타점의 경우 최저수익을 대부분 보장받지 못했다. 해당 점포는 총투자비(3억4400만원)에서 점포투자비(3억원)가 8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부 가맹업주들은 비비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은 2014년 12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 전원회의에 상정했고 지난 18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시기가 늦어진 감은 있지만 ‘심사관 심사보고-위원회 최종판단’ 과정에서 재심사 결정이 나면 불가피하게 시정조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광고가 예전에 종료됐어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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