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불필요한 논란 야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피해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 할 수 있다"
  • 등록 2016-03-17 오전 11:53:44

    수정 2016-03-17 오전 11:53:4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7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요구와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현행법 안에서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행법 제도하에서 강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경영정상화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더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이런(피해지원)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잇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거다. 기업도 고용안정 등 자구적 노력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개성공단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협력업체 피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는 “향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 실태조사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피해 실태도) 파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관련 법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대한 법률과 납북협력 기금법 등이다.

피해 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에 이른만큼 지원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날(16일) 개성공단 비대위는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첫 옥외집회를 열고 정부에 개성공단 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특별법 제정 청원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서명운동을 위한 호소문에서 “정부는 어느날 너무나 갑자기 개성공단을 정면중단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일터에서 피난가듯 짐도 못챙긴 채 나왔다”며 “정부는 피해자인 우리들과는 일체의 상의도 하지 않고 언론에 마치 엄청난 지원을 하는 듯 보도해 국민들이 개성공단을 잊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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