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옥상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건축·바닥면적도 빠져
지식산업센터 내 직장어린이집 개설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등록 2016-01-19 오전 11:15:00

    수정 2016-01-19 오전 11:15: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아파트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건물 옥상에 들어서는 엘리베이터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 공사장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 면적이 증가(용적률 1% 내외)한다. 공동주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때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 때에도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빠진다.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을 설치할 때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전시공간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 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장려책)가 없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직장어린이집 입지 제한도 완화된다. 예컨대 첨단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공장 진입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넓힐 수 있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면적이 3000㎡ 이상 되는 곳과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공장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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