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통과 소속이었던 A씨는 2012년 볼라벤·덴빈 등 태풍 피해를 입은 교통안전시설을 순찰차를 몰고 점검하다가 교차로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훈처 홍성보훈지청은 A씨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들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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