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대상 6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자는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130여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업자 검증에 활용한다. 국세청은 최근 3개년간 약 400여만 건의 자료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금 등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면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지난해에는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큰 1112명에 대해 수입금액 사후검증을 실시, 1002명으로부터 538억원을 적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전자계산서 자료조회기능 등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