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배송지연으로 음식이나 선물이 명절 전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다.
공정위는 명절 전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택배와 관련한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선물세트의 경우 전시용으로 진열됐던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상품권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가 구매 물량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반품비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 당시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자는 반품 해외운송료와 국내 반송비 등 실비만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구매대행 수수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청구할 수 없다.
설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