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과 진보당탄압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비례경선 부정의혹이나 중앙위 폭력사태 수사에 당원명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선거인 명부나 투표인 명부 대조를 통해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정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가 든 서버 압수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헌법적으로 어려운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광철 진보당탄압대책위 대변인은 "압수수색 자체도 위헌이지만 부정경선과 관련없는 것을 열람하는 것도 위헌"이라면서 "검찰에서 당원명부가 넘어오면 군인 신분인 당원을 엄중 조치하겠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언급은 서버 압수수색의 위헌과 위법성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정진후 의원은 부정경선 문건을 제쳐놓고 정당의 심장인 당원명부가 든 서버를 탈취한 것은 진보정치의 싹을 자르려는 정치검찰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탈당자까지 포함해 2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신념의 발현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달 22일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비례대표 경선 투·개표 기록, 투·개표 내용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 등 경선관련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