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또 미루고'…獨 법원도 애플 특허 반신반의?

(종합)독일 법원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 결과 보고 판단"
두달째 판결 유보.."애플 보유 특허 못미더운 탓" 분석도
  • 등록 2012-05-04 오후 6:30:14

    수정 2012-05-04 오후 6:30:1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독일 만하임법원이 또 다시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을 미뤘다. 만하임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이미 판결을 내린 1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판결을 연기했다. 유보 판결만 벌써 두달째다.     4일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소송 중 3번째 판결인 `포토플리킹(손가락으로 사진을 밀어 넘기는 기술)` 관련 특허에 대해 침해여부 판결을 유보했다.   만하임법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결과를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두번째 소송 건이었던 `밀어서 잠금해제(독일 출원)` 역시 같은 명목으로 판결을 미룬 바 있다.

만하임법원은 또 애플이 제기한 `핀치 투 줌(손가락 2개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한 판결 역시 1주일 연기했다. 이 소송은 애플이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4번째 건에 해당한다.

업계에선 만하임법원의 잇따른 판결 유보를 두고 독일 법원이 애플이 가진 특허 자체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독일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법원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만하임법원은 지난 3월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첫번째 건이었던 `밀어서 잠금해제(유럽출원)`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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