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과 비교할 경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인재과학부' 명칭이 '교육과학부'로 변경됐다. 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국가 안보와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정부조직법 수정법안,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안,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른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수정법안,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수정법안 등이다.
개정안은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를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개 부가 통폐합된다.
이날 제출된 45개 법률안 분량은 484쪽 규모로 45개 전체 법률안 1242페이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 야당이 개편안 중 '통일부 폐지' 등에 반발하고 있어, 법률 심사·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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