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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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개월 단위로 2번, 최장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다음날 새벽 자신을 대신해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도피 교사)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고 말했다.
반명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12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선고기일까지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판단하면 김씨는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