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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백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현재 유족의 상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백 씨의 아버지가 사건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긴 것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유족 측이 백 씨의 아버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백 씨의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백 씨는 지난 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백 씨가 범행을 준비했고 살인의 고의가 명확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와 직후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가해자에게 절대 심신장애의 형사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