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등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유도하는 불법업체 조심하세요"

금감원, 신용카드 활용한 사기범죄 소비자경보 발령
  • 등록 2024-07-23 오후 12:00:00

    수정 2024-07-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50대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 측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24개월 할부) 후 결제금액의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30%)은 할부 약정기간(6개월) 동안 할부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A씨는 업체 측의 말을 믿고,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한 후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지만, 6개월 후 업체 측과는 연락 두절됐고,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다. 카드사로부터는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유도하거나 부동산 투자,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작년 기준 100만~300만원이 30.1%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카드깡이 증가하는 추세다. 고액 카드깡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급증했다.

카드깡은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상의 부동산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 증명서 등을 제공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 등을 지급하고, 이후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무료 이벤트 참여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벤트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 주겠다’라며 참여를 제안했다. 이 어베는 카드 결제 시 받게 되는 캐시백 포인트로 원단값을 충당하여 코트를 제작해 주고, 결제금액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약속과 다르게 코트만 제작해 주면서 결제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거나, 코트도 제작해 주지 않고 결제금액 또한 미반환 했다.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맞춤 예복업체는 폐업 후 잠적했다.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겠다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금감원은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단호히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또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를 유도하면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등 불법버래에 연루되면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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