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 허용한다

개정 산업집적법령 10일 시행
  • 등록 2024-07-09 오전 11:00:00

    수정 2024-07-0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 허용을 비롯해 준공 후 10년이 지난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여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주요 국가 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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