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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