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관계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 관리한다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 발생 석면 관리 지역 관리도 강화
  • 등록 2024-01-18 오후 12:00:00

    수정 2024-01-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 6월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석면 조사 및 관리를 해야 한다. 또 자연 발생 석면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은 우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이 석면 조사·관리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석면 조사·관리를 시행하면 된다. 다만 시행 준비 기간, 관계 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포일(올해 6월경)로부터 1년 후인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내년 6월께부터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 건축 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 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자연 발생 석면 관리 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 지사가 석면 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 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해 실태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 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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