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87만명·비은행권 40만명, 2·3월 이자 경감"

금융위, 민생토론회서 금융정책 방안 보고
31일부터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서민 290만명 신용 사면
과도한 추심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 등록 2024-01-17 오전 10:55:41

    수정 2024-01-17 오후 12:43:1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빠르면 2월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달 말부터는 전세 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금융정책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 주제별로 현장을 찾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은행권은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줄 예정이다. 대출금은 2억원까지 인정되며 이자로 낸 금액 중에서 금리 ‘연 4%’를 넘는 부분의 90%를 돌려준다. 작년 12월 발표한 계획인데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집행할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비은행권은 재정 지원을 통해 3월말부터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을 돌려준다. 차주별로 은행권은 최대 300만원, 2금융권은 최대 150만원의 금리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오는 31일부터 전세 대출까지 확대된다. 신용대출에 이어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4일 만에 약 5700명(1조원)이 신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일반 금융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서민 금융 상품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센터 방문부터 대출 실행까지 최대 5일 걸리던 시간이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고용·복지 연계, 채무 조정 등 복합 상담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지원 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추진해 금융 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의 연체 가산 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10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서민·취약 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한다. 온 ·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 제도를 연계해 안내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 명에 대해서는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이용 후 연체하거나 채무조정 실효 위기인 약 20만 명에 대해서도 고용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팬데믹 이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금리 자체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금융권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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