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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빠르면 2월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달 말부터는 전세 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금융정책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 주제별로 현장을 찾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반 금융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서민 금융 상품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센터 방문부터 대출 실행까지 최대 5일 걸리던 시간이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고용·복지 연계, 채무 조정 등 복합 상담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지원 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추진해 금융 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의 연체 가산 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10월부터 시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팬데믹 이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금리 자체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금융권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